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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계양·부천 대장 인접 토지 거래까지 조사 확대

국세청 인력 등 63명으로 특별수사대 편성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늇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3기 신도시의 토지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인접 부동산 투기 의혹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국세청 파견 인력을 포함한 6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인천 계양신도시 및 부천 대장지구는 물론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예외없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대상지와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보해 우선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2013년 이후 계양구 병방·동양·귤현·박촌·상야동의 토지 거래 900여건이며, 관련 매매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앞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96건, 매매자 124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계양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와 인접지의 토지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이나 차명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농지 거래의 경우 허위 자격 증명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특별수사대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접하고 인접 지역에 미리 땅을 사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적극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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