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엘시티 분양 뒷거래’ 이영복 아들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분양대행 사장도 1,000만원 선고

법원 “사전예약자에 우선해 부당공급 받아”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수감 중인 이영복 씨의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이 뒷거래로 엘시티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1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씨 아들 A씨와 엘시티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 아들 A씨는 2015년 10월 31일 사전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명의로,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는 가족 명의로 계약을 해 아파트 1채씩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부산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특혜분양자 43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이 씨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 B씨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연합뉴스




판결문을 보면 엘시티 청약 계약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31일 오전까지 이뤄졌다. 특별공급 111가구, 일반공급 771가구 등 전체 882가구 중 505가구는 계약됐고 나머지는 미분양이었다.

이에 분양대행사 측은 미계약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31일 오후에는 3,000만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59명을 상대로, 11월 1일에는 500만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893명 등을 상대로 추첨방식에 의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 아들과 분양대행사 대표 B씨는 사전예약자도 아닌데도 사전예약자들에 앞서 분양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사전분양예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보다 우선해 주택을 공급받았다”며 “이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엘시티 43세대 특별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청약은 2015년 10월 31일 오후 시점에 청약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판결문 내에 나온다.

부산경찰청은 엘시티 분양 때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