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업들에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관 윤 모 씨도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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