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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이 스스로 기부했다" 정대협 '윤미향 인건비 유용' 반박

여가부에 '윤미향과 직원 공모' 검찰 기소 내용 소명

보조사업 거짓 신청 의혹에는 "사업계획대로 운영" 주장

여가부, 환수 결정 못해...목적 외 사용 논란 계속될 듯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시절 인건비에 써야 할 국고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자의 자발적 기부에 따라 돌려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대협은 지난해 10월 28일 여가부에 제출한 검찰 기소 관련 소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대협 소명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대협은 보조사업 담당자가 치료사업, 보호시설 업무를 한 뒤 받은 급여를 정대협이 반환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미지급했는지 묻는 여가부 질의에 “정대협 자체 급여와 보조사업의 인건비를 동시에 지급받은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답했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가부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인력을 운용했고 오히려 추가인력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했다"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왼쪽) 할머니와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지난 1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여가부


검찰은 지난해 9월 14일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는 정대협 대표였던 그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를 명목으로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7개 사업에서 보조금 6,520만 원을 유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춘 것처럼 꾸며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다.

기소 후 문화부와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가부는 판결 전이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정대협에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했고 한 차례 연기 후 지난해 10월 28일 제출받았다.



정영애(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가부


국회가 여가부에 정대협 소명 내용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가부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대협 보조금 반환 절차에 대해 "소명자료에 근거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대협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에 “청산 후에도 잔여재산 환수가 가능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정대협 소명 이후에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명자료가 제출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여가부는 보조금 환수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서울경제는 여가부에 '정대협 직원의 실제 기부 여부와 기부 의사를 확인했는지', ‘기부를 했다면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여가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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