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김학의 사건 수사팀장 "공수처, 해괴망측한 논리 내세웠다"

이정섭 부장검사, 김진욱 처장 작심비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송치하라고 한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추서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떡하니 기재해놓고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파견검사 2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팀에)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게시글에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 부장은 “이 보고서는 수사팀 의견일 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수원지검 수사팀' 이름으로 기재돼 있다. 지난 12일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완료 후 송치해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첩’이란 특정 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라며, 공수처가 이첩을 한 이상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은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니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도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또 보고서는 공수처의 송치 요구는 사건을 재재이첩하는 것이라며 이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송치 요구는 수사기관 간 이러한 ‘사건 돌리기(핑퐁)’와 마찬가지라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지연, 수사대상자의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송치 요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나와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