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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작년 7월 '퇴직자 투기' 제보 받고도 묵살했다

"퇴직 직원은 감사대상 아냐"자체 종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직 시 얻은 정보로 투기를 했더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닌데다,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LH는 작년 7월 관련 제보가 들어왔음에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묵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에는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접수됐다. 퇴직 직원이 LH 재직 시 개발 예정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제보된 내용에는 실제 땅을 산 투기자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등도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LH 측은 8월 중순께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고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시 LH가 적극적인 자체 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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