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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취소 정당성 끝까지 밝힐 것" 항소

서울시교육청, 항소 비용 4억~5억원 예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비용으로 4억~5억원을 예상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교육청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망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두 학교는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2018년말 갑자기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를 3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며 이는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자사고 주장을 받아들여 갑자기 평가 지표를 바꿔 2015~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윤(왼쪽) 세화고 교장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지난달 1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2014년 평가 이후 2015년에도 자사고 평가를 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라며 “이 지표는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 자사고측의 의견 수렴까지 거쳤기 때문에 2015년 평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평가지표를 자사고측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이 감사 등 지적사례를 받은 학교의 감점 폭을 크게 반영한 조치에 대해 조 교육감은 “2013년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 감사 이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는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감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자사고라 해도 국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라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들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자사고들은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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