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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대책위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유가족 승계할 것”

“통상 유가족 법률상 이득 있어야 소송 승계 가능

유가족의 급여청구권 근거로 소송 승계하도록 할 것”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변희수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측이 육군을 상대로 한 복직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 상황이지만 변 하사의 희망은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동 소송인단의 의지”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변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소송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변호인단과 유가족이 이달 10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가족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형빈 변호사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 중단·종료로 인식될 수 있지만, 유가족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 법원이 허가하면 유가족들이 원고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노동자가 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급여 소송을 유가족이 승계하도록 한 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변 전 하사의 경우 전역 취소 처분과 명예회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통상 유가족들에게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단은 유가족의 급여청구권 등을 근거로 들 계획이다.

변 전 하사는 육군 기갑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본부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변 전 하사는 공동대책위와 함께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기일이 올해 4월로 잡혔으나, 변 전 하나는 지난 3일 청주 자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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