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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조사

울산KTX역세권 등 7곳 주요 개발지 대상 관련 부서 직원 조사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 운영…자진신고 및 시민 제보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역 5개 구군 단체장과 함께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5개 구·군과 함께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해 15일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은 최근 울산시 주요 개발 사업지 7곳이다.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야음 근린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그리고 농소 민간 임대주택과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역이 해당된다.

이 사업들에 대해 선별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조사를 확대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는 관련 부서 전, 현직을 모두 포함한다. 울산시, 구·군 개발업무 직접 담당 부서와 울산도시공사 현 직원 및 전보직원은 물론 퇴직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들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울산시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과 함께 수사 의뢰와 고소 고발은 물론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까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번 집중 조사와 함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울산시 및 구·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울산시와 구·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 공직자 8,300여 명이다.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지역 가운데 공모, 사업계획 확정 등 공개일자 5년 전부터의 부동산 취득사실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 포함된다.

센터에서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함께 시민 제보를 받는다. 오는 2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갖는다. 공직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취득이라도 문책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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