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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집 중 1집이 종부세…정부, 1주택 부담 던다더니 '모르쇠'

■전국 아파트 공시가 19% 폭등…종부세 대상 70%↑

세종 올 69배 늘어 1,760가구…부산·경기도 3배 증가

'9억 기준 상향' 요구 거세지만 정부는 "손질 계획 없다"

세종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15일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세종=연합뉴스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0%나 늘어나며 종부세 대상 가구도 서울 전역과 주요 대도시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년 넘게 외쳐왔지만 정작 9억 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투기와 관계없이 한 집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은 지난해 30만 9,361가구에서 올해 52만 4,620가구로 69.5%(21만 5,259가구) 급증했다. 지난 2019년 21만 8,124가구에서 불과 2년 만에 2.5배나 불어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 지난해 28만 842가구에서 41만 2,970가구로 47.0%(13만 2,128가구) 증가했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16%로, 여섯 집 중 한 집이 종부세를 내게 된 셈이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도 대폭 늘었고 마포의 경우 20평대에서도 신규 종부세 납세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세종·대구·대전 등에서도 종부세 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감 비율로 볼 때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다. 지난해 25가구에서 올해 1,760가구로 무려 69배나 많아졌다. 부산과 경기도 3배 이상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 2,912가구에서 올해 1만 2,510가구로 329.6%(9,598가구), 경기는 2만 587가구에서 8만 4,323가구로 309.5%(6만 3,736가구) 상승했다. 인천도 240가구에서 877가구로 265.42%(637가구) 늘었다. 또 대구는 9,106가구로 5,591가구(159.0%), 대전은 2,087가구로 1,358가구(186.2%)가 증가했다. 사실상 주요 대도시 1주택자들이 종부세 범위에 편입된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급을 풀어주면서도 세제 강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서울 강북과 세종시 등 주요 지역에서 집단적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1주택 종부세 완화 논의는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쑥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예고하며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안을 꺼냈다가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이후 정치권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미실현 이익이고 현금 흐름상 크게 늘어난 세금을 납부할 여력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지만 정부에는 ‘우이독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공시가와 실제 시세와의 격차도 크게 줄어든 만큼 9억 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 기준이 16년이 지난 지금에는 현실적으로 맞을 수 없다”면서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가 주택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포함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 사항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기재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 보유 공제율, 공제 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 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장기 보유(최대 50%) 및 고령자(최대 40%) 공제 합산 상한 확대(70%→80%) 효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힌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메시지는 마구 던지지만 징벌적 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 내부 핵심 인사들의 주요 인식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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