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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근처서 무허가 드론 띄우면 200만원 벌금 낸다

인천공항공사, 조종자에 민·형사상 책임묻기로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못해

작년 11월 불법 드론 탓 회항…상황종료까지 4시간 소요

과태료와 별도로 법적책임 물어 경각심 고조

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한 불법 드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공항 인근에 출몰한 불법 드론으로 일부 항공기가 회항하고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불법 드론의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경 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공항 반경 2.7㎞)에서 출몰한 불법 드론이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고 이·착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불법 드론 조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공항경비요원, 경찰, 군 병력이 투입됐으며, 전체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불법 드론 조종자에 대해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공사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40여분 동안 발생해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정도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 될 경우 드론 비행이 항공기 안전 운항 위협 및 경제적 손실유발 등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드론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무허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공항 인근에서 드론비행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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