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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에 檢 '수사협력단' 설치...직접수사 가능 여부 면밀 검토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뽑기 위한 천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대검 수사협력단은 LH 사건을 관할하는 각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대검은 LH 사건에서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할 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5일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에서는 오전 10시 3기 신도시 지역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부장검사 7명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등이 회의를 가졌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부장을 단장으로 하며 김봉현 과장과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협력단은 특히 경찰이 LH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송치사건을 검토하며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범위 내 인정되는 범죄가 있는지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협력단은 일선청에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수사협력단은 범죄수익 환수도 지원한다.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 하기로 했다. 대검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 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보전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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