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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 가격 플랫폼별 천편일률? 이제는 천차만별

공정위, 호텔스닷컴 등 5곳에 '타 사이트에 대비 싸게 팔지 마'라는 조항 시정 요구





천편일률적이었던 호텔예약 플랫폼 업체의 상품 가격이 플랫폼 별로 차이가 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혜국대우 조항은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싸게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여러 예약 플랫폼이 해당 조항을 동시에 계약서에 삽입할 경우 호텔 사업자들은 특정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판촉전략을 쓸 수 없다. 최혜국대우 조항은 국제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플랫폼 업체에서는 관행적으로 가격차별 금지 관련 조항과 관련해 용어를 사용 중이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 소재 호텔 16개를 찾아 이들이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점검해 5개 예약 플랫폼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 3개사는 관련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최혜국대우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는 다른 플랫폼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애고 대신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호텔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는 조항인만큼 호텔 사업자가 전화, 방문,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예약 플랫폼대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상품을 팔 수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3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지난해 12월부터 각각 계약조항을 바꿨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90일 안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호텔 자체 사이트가 플랫폼보다 보다 싸게 객실료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검색만 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등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문에 플랫폼이 호텔 웹사이트 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허용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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