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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오세훈 내곡지구 땅 보상은 특혜 아냐"

권영세 의원실, SH 답변서 공개

SH "법에서 정한 절차 따라 보상"

"정정당당히 선거 임해달라"

오세훈(왼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단일화 비전 발표회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권욱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9년 재직 당시 땅 투기를 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5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날 SH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SH공사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답했다.

지난 9일 천준호, 고민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땅을 투기하면서 36억5,000만 원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가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SH공사는 당시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의 토지보상비 산정은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추천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 소유자 추천 1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과 같은 사안이다. 앞서 고민정 의원은 “토지 보상으로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 서울시의 관여가 있었고, 당시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내곡동 땅 셀프 특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미 해명과 검증이 끝난 사안임을 알면서도 재탕하여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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