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명 사망' 남동공단 폭발사고 대표 구속

'1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

저장량도 허용범위보다 5배 많아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공단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대표는 허용 범위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남동공단 모 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2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허용 범위(지정 수량)보다 많이 보관했다. 관련 법상 한 번에 보관·취급할 수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의 지정 수량은 50kg이다. 그러나 A씨는 한때 지정 수량보다 4.8배나 많은 240kg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반기'로 불리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씨 업체에 보내고도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2명은 화학물질 납품업체 공동대표로 허가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을 A씨 업체에 판매했다가 함께 적발됐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의 합동수사 결과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형태로 섞던 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중부고용청은 교반기 하부에 쌓인 가루 형태의 화학물질 혼합물이 2개월 가까이 방치된 상태로 굳어있다가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이송 장비가 작동하면서 마찰력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교반기는 2개월 전에 처음 설치해 시험 가동 중이었다"며 "교반기를 고치기 전에 누적된 화학물질 혼합물부터 깨끗하게 치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3명 중 A씨 업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교반기를 고치는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교반기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공장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사고 당시 소방당국은 부상자를 9명으로 발표했으나 A씨 등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상자는 3명"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남동공단, #폭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