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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닌 갈취" 곳곳 비명…강북 2채 보유세 3배 늘어

■ 稅폭탄에 조세저항 커지나

다주택일수록 천만원 단위 세금 예사

20평대도 종부세 포함되자 아우성

무주택자까지 "전월셋값 뛰나" 한숨

"이대로면 내년부터가 더 문제" 지적

16일 노원구 중계동 일대의 공인중계사 사무소 밀집상가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호재기자




“올해 덜 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50만 원 낸다고 해도 오는 2025년쯤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서 수백만 원씩 내게 될 것입니다.”(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에서 가만히 1년 살았는데 세금이 40% 올랐다. 1가구 1주택이 잘못이냐, 그만 뜯어가라. 집값 잡으랬더니 국민 잡고 있다.”(부동산 커뮤니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전국 평균 19%)’으로 오른 가운데 개별 열람이 시작된 16일 전국 각지에서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아파트 소유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2주택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올해 보유세 부담이 3배 가까이 오른다. 가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가발(發) 부동산 민심 폭발하나=올해 공시가격이 34.66% 오르며 서울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노원구의 경우 세금 걱정을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다. 중개업소에는 “너무 올랐다.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정부가 돈만 뜯어간다” 등 하소연을 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한 중개업소 사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공시가 폭등”이라며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주거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들 지역의 경우 20평형대 아파트도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살다 보니 정부가 집값을 올려줬는데 세금으로 뜯어간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살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과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시가 열람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집단 민원 제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인구 많은 경기도 집값 23% 상승?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걷겠다는 것인가”라는 글도 있다. 다른 네티즌은 “보유세 충당하느라 전월세 오르고, 여기에 대비해서 또 주택 가격 오르겠지. 결국 집주인은 살아남고 세입자는 더 가난해지게 된다”고 비꼬았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왜 서민들이 져야 하나” 등의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심지어 “이건 세금 부과가 아니라 갈취다”는 강도 높은 비판부터 “세금 내다 늙어 죽겠다”는 조롱까지 나왔다.



물론 집값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세금 인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2주택자는 보유세 3배 가까이 올라=개별 단지를 대상으로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강북과 세종, 경기 과천 등 주요 단지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예상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노원구와 성동구·마포구, 과천 등에서 30% 이상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전용 59㎡는 지난해 201만 원의 보유세를 내면 됐지만 올해는 282만 원으로 81만 원(40.6%)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전용 59㎡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해(7억 5,700만 원)보다 24.5% 뛴 9억 4,300만 원이 되면서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 대상 가구로 편입됐다.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263만 원에 종부세 18만 원을 더해 전년 대비 37.2% 오른 28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서울 강북에서 두 채를 보유해도 보유세는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간다. 올해 공시가 5억 5,000만 원인 서울 노원구 ‘하계현대’ 전용 84㎡와 9억 4,4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674만 원에서 세 배 가까이 뛴 1,835만 원까지 오른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중 주택 보유를 계속할 수 있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올해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올해 수준으로 계속 공시가가 오른다면 전반적인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서울이나 지방 광역시 도심권의 경우 ‘폭탄’ 수준의 세금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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