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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이르면 오늘 수사지휘권 발동

발동되면, 검찰 마무리 사건 재수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사건이 오늘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검찰이 마무리한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모해위증 사건 감찰기록을) 어제 다 봤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오랫동안 심사숙고 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재차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사건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는지 살펴보고, 5일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이다. 박 장관이 다시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고 줄곧 밝혀와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질지가 관심이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다면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지되고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발동됐었다.

/양종곤· 손구민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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