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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조차도 '경영계 패싱'

비종사자 조합원 활동범위 기준 안 둬

점거 쟁의행위 사용자 신고도 포함 안 돼

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한 노조법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전문가들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던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조 활동 범위에 별다른 기준을 두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관보에 공개한 시행령에는 ‘비종사자 조합원(사업장에서 근로하지는 않지만 사업장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사실상 해직·실직자)’의 사업장 노조 활동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고쳐 노동법·노사관계학계를 막론하고 “시행령에서 기준을 둬야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아예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계의 요구를 전부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정도도 시행령에 싣지 않은 점은 결국 ‘현장이 알아서 하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 경총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됐는데,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 역시 규정하지 않았다. 재계는 사용자가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가 노조의 과도한 직장 점거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이 역시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유지시켰다. 노조법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는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기간을 2년으로 두면 사용자로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어진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3년짜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주체가 된 노조가 그 기간 동안 협약의 이행과 감시를 해야 한다”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기간도 단협과 연계 시키는 게 책임성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꾸준한 논란이 돼왔던 시행령의 ‘노조 아님 통보’는 삭제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조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시정 지시만 내릴 수 있게 된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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