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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신생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母…"출산 숨기려고" 혐의 인정

영아 사인 '두개골 골절·전신 다발성 손상' 확인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홈페이지 캡처




북극 한파가 몰아친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재판이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24)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생각해 이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않은 채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출산했다. 이후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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