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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조합원 명부에 없어도 조합이 연락처 관리하면 공유 가능

여지윤(사법연수원 45기) 법무법인 바른 건설?부동산그룹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조합원 A씨는 조합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재개발조합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위 요청을 거부했다.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는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할까?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공자의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뿐만 아니라, ‘조합원 명부’도 포함돼 있다. 이는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진 조합 임원이 건설사와 유착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러한 비리는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가 크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일까? 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2월 10일에 있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조합원의 전화번호’ 역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는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따라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역시 도시정비법에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도시정비법이 제124조 제3항에서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만이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공중은 위 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수렴, 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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