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념 '시민 삶 바꾼 조례 30선' 선정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 등 포함

5월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선정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7일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규다.

조례 30선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해 골랐다. 위원회는 조례 30개 외에도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분야별로 나눈 20개 그룹 조례군에 포함되는 조례 142개 등 총 152개를 선정했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등의 근거가 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졌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처음으로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 버스 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등과 함께 혁신학교 조례, 미세먼지 조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례 등도 단독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조례군에는 스마트도시, 환경도시, 역사예술문화도시, 안전인프라도시, 글로벌도시, 인권, 주거권, 아동·육아·돌봄 등의 분야가 선정됐다.

시의회는 5월 중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 대상 투표로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 30선을 디딤돌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제1대, 1960년 제2대 구성 이후 1961년 5월 16일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고 1991년 지방선거로 제3대가 출범하면서 부활해 현재 제10대에 이르렀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