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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오늘 2차 제재심…징계수위 낮춰질까

CEO 중징계 두고 공방 지속

피해구제 노력 반영될지 관심

오늘도 결론 확정 어려울 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8일 재개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 배상 절차에 착수한 두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5단계로 나뉘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가운데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는 향후 각각 4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본격적인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개되는 2차 제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상품 판매를 지속했는지,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Top2·플루토·테티스 등 2,703억 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은행권 중에서는 처음이다. 신한은행 역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1차 제재심에 처음으로 출석해 참고인으로서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은행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도 각각 3차 회의까지 열고 나서야 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 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개별 회사의 경영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결과를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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