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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관리정책 전담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권고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확보' 우선 고려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사진제공=한수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가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가급적 동일 부지에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18일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재검토위의 이번 권고안은 산업부가 연내 마련할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도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법으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법제화 대상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과 관련해선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집중형 중간저장·영구처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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