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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 공언했는데…어떻게 얼마나 받나

피해보상 신청하면 심의 거쳐 결정…백신 인과성 인정돼야 보상

진료비·간병비 등 보상 가능…사망 일시보상금 4억3,000만여원

1995년 이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대비 보상건수 비율 57%

지난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예방접종 모의훈련에서 훈련 참여자가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후 이상반응도 속속 신고되고 있다. 이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8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건수는 총 9,405건이며, 이 중 사망 신고 건수는 16건이다. 9,405건의 이상 신고 가운데, 9,298건(98.9%)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책적으로 도입한 백신의 신뢰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작용 인정 및 보상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19일 오전 현재 1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 시민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19일 오전 현재 1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접종 후 5년 이내 신청하면 심의결과 거쳐 질병청장이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달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판)'에는 '국가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자가 신청한 피해 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한다.

보상 종류는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장례비용) 등으로 구분돼 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현재 기준 4억3,739만5,200원이다.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신청은 예방접종을 받은 뒤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할 수 있다.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상세한 신청방법 등은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사례들 가운데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기초지차체장들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즉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며, 전문위 의견(회의 결과)을 보고받은 뒤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은 이보다 신속한 절차에 의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1판)/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 대법 "접종이 원인으로 추론되면 인과관계 인정해야"

보상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15인 이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안전관리 담당 고위 공무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담당 고위공무원, 예방접종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 회의는 분기별로 1차례씩 연간 4차례 개최하는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기준은 백신 접종과 이상 증세 또는 사망간에 ①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②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①∼③에 해당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한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판결 당시 17세)이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며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 1995년 이래 보상신청 1,260건 중 57%인 724건 보상

코로나19 백신 관련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한 전문위원회 첫 회의는 4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보상에 어느 정도로 적극성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질병청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작년까지 예방접종 피해 보상신청 건수는 총 1,260건이며, 그 중 보상이 이뤄진 것은 약 57%인 724건이다. 작년의 경우 80건의 보상 신청 중 약 59%인 47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32건은 기각됐으며, 1건은 보류 상태다.

2010년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총 233건의 보상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약 45%인 105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다만 금세기 최악의 전세계적 감염병 확산 사태인 코로나19의 특수성에 비춰 전례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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