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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불기소…'기소 주장' 검사들 "할 일을 하겠다"

임은정·한동수, SNS서 소회

합동 감찰서 역할 할지 주목

19일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모해위증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 한명숙 사건의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는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한명숙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 보겠다"고 썼다. 이산하 시인의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한명숙 사건을 조사해왔던 임 검사는 검찰이 5일 한명숙 사건을 불기소하기 전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 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며 "대검연구관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14명이 참여한 확대 회의 투표에서는 ‘불기소’가 10명, 2명이 기소,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와 같이 한명숙 사건을 맡아 기소를 주장해 온 한 부장도 전일 SNS에서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했다. 비공개였던 확대 회의 결과가 10분 후 일반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다"며 "검찰공무원과 국민에게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확대회의 결정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뢰성 추락’이라는 시나리오는 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박 장관이 5일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한명숙 사건을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재판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한 감찰본부장, 임 부장검사에게 감찰을 맡겨 한명숙 사건을 더 끌고 가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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