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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춘 中 디지털화폐연구소장 “디지털 위안화 익명성은 제한돼 보장”

무창춘 중국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 /신화망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소 무창춘 소장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일반적인 익명성을 다시 강조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무 소장은 전날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이란 행사에 참석, 연설하는 도중 디지털 위안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익명성 통제 가능’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 특징은) 한편으로는 일반의 합리적인 익명 거래와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보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세탁과 테러자금, 탈세 등 위법행위를 통제하면서 금융안보의 객관적인 수요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는 현행의 지불도구 가운데 최고 등급”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해 국가가 추적 관리가 가능해 결국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정보 검열 통제가 보편적인 중국에서는 그런 우려가 더 심했다. 이것이 디지털 화폐의 보편적 사용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무 소장의 이날 언급은 ‘일반인의 일상적 사용’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차원이었지만 결국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를 뒤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익명성 보장이 안된다는 방증도 되는 셈이다.

중국은 이르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9년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했고 지난해부터 공개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금융 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의 거래내역을 중국 정부가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무창춘 소장의 발언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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