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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산 제3권역 휴식년제 시행

내달 1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 총 1,477필지 1,400ha


부산시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제2권역 휴식년제에 이어 4월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 보호를 위한 휴식년제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북구 만덕1동, 덕천1동, 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ha,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ha,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ha로, 모두 1,477필지 1,400ha이다.

부산 금정산 휴식년제 현황도./사진제공=부산시




원칙적으로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지만, 부산시는 도심 지역임을 고려해 해당 구역 내 주요 등산로 13개 노선 30.7km와 둘레길 15km,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찰, 약수터, 체육시설, 경작을 위한 입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선 및 표찰 설치, 시 및 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부산시 금정산 통합관리반 배치, 관할 행정기관과 협업 등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휴식년제는 종 다양성 증가, 훼손된 산림환경 복원 등 많은 이점이 있다”며 “개방 지역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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