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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금 본격 지급 개시

3월 첫 지원금 30건 6,800만 원 지급

해운대구 좌동 법인소유 상가 1,200만 원 고액 지원


부산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시행한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금을 본격 지급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자는 281명에 임차인은 562명이다.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로 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 원 인하 받는다. 최고 고액 지원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로 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600만 원을 인하 받게 되며 지원금은 1,280만 원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대상은 3명, 임대료 총인하액은 1억 5,000만 원, 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 의류, 학원, 음식점,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전 업종(사행업 제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편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지원내용은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단 임대료 인하 범위내)하며 상한액은 별도 없다. 또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배제업종이나 방역 관리시설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원 대상인 점을 고려해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했으며 지원요건도 대폭 낮추어 한 달만 소액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라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절차도 간편화했다. 모집창구는 16개 구·군에 두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 접수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 두기로 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상가가 있는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지난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수혜자일 경우 7종에서 3종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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