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합동감찰을 통해 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따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이번 대검 회의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이다.
그는 또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게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런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처리 과정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찰이 끝난 뒤엔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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