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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채 투기' LH 직원…징계 숨긴채 새만금공사 재취업했다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기재 안해…채용 후 감사실장으로 재직

"입사 불이익 받을까봐" 해명…새만금공사, 인사 조처할 것

새만금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의 징계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를 업무 배제했다./연합뉴스




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시 주택을 무더기로 매입해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를 업무 배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이후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A씨가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A씨를 인사 조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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