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초고층 건물 빛 반사, 시공사가 피해 주민에 손해 배상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빛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정도라면 시공사가 인접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 경남마리나아파트 입주민들이 해운대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 HDC)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아이파크는 72층 규모의 아파트로 외장재에 ‘로이 복층 유리(단열을 위해 2장 이상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시공한 유리)’를 사용했다. 로이 복층 유리는 일반적인 복층 유리보다 가시광선과 태양광선 반사율이 각각 17.8%포인트, 24.8%포인트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60여 명은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생활을 방해받고 조망권·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에서 빛의 반사로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불능현휘 현상’이 연간 31~187일 나타나고 이 현상의 연간 지속 시간도 1시간 21분~83시간 12분에 이른다”며 시공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주민 34명에게 재산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위자료로 1인당 132만~687만 원씩 총 2억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건물의 주변에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건물 빛 반사로 인한 주거 환경의 침해는 일조권의 침해와는 달리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빛반사로 원고의 아파트 내부 기온이 상승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태양 반사광의 강도와 유입 시간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