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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재판 내달 22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이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예정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이다.

이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부회장의 몸 상태가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과 함께 공판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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