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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자원순환센터 폐기물연료서 발암물질 카드뮴 기준치 초과

인천환경공단 고발돼…"외부 유출 없었고 추후 검사서 검출 안돼"

송도자원순환센터 전경./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자원재활용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의 SRF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와 유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분기별로 진행하는 검사 결과 송도자원순환센터의 SRF에서는 기준치(5㎎/㎏)를 초과하는 카드뮴 6.4㎎/㎏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8월 시료를 채취한 뒤 이러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연수구에 전달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인천환경공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는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 처리한다.



이곳에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파쇄·선별·건조 과정을 거친 뒤 자체 고형연료로 활용한다.

인천경제청은 SRF 시료 채취에서 기준치 초과량이 나온 것은 맞지만, 소각처리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카드뮴은 기준치 미만의 극소량이라고 해명했다.

또 폐고무류나 잡화류 등에 이미 많은 양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이들 폐기물을 SRF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폐자원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고형연료의 원재료 원료 성분 분석에 따르면 고무장갑에서는 78.33㎎/㎏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부직포 재질의 가방과 원재료가 섬유인 잡화류에서는 각각 113.32㎎/㎏, 162.57㎎/㎏의 카드뮴이 나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최근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 등이 담긴 의견서를 인천시 특사경에 제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 차례 카드뮴 초과 수치가 나온 것은 맞지만, 유해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며 “재활용품 선별 과정을 강화해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시료 검사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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