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북한 정경택·리영길·중앙검찰소 제재 리스트에

회원국 외무장관, 북중러 등 인권 제재 승인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정책고위대표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 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을 상대로 한 인권 제재를 승인했다고 AFP 통신이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제재 대상은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10여 명이다.

합의된 제재 대상 가운데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 4명과 국영 단체 1곳이 포함됐다.

북한에서는 개인으로는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고 단체로는 중앙검찰소가 포함됐다.

AFP 통신은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러시아 체첸공화국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인사도 제재에 포함될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말했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사용된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 자산 동결, 비자 금지가 적용된다.

EU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속 수감한 데 대응해 지난달 고위 러시아 관리 4명을 상대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EU 회원국 외무 장관들은 이와 함께 시위대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비자 금지 제재를 승인했다.

이번 제재는 이날 오후 EU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