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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회계 투명성 강화...총장·이사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학별 입학사정관수도 공시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사립대학 총장은 물론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이 공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사립대 총장 뿐만 아니라 이사장, 상근이사(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사립대 총장만 업무추진비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입시 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적 외에 ‘성폭력·성희롱 상담 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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