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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LH사태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정부안에는 적용 대상에 언론인·교사를 제외키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강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서 법안이 조속하게 입안되도록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와 관련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LH 등과 연루된 사건이 다수 접수됐다”며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신고 건수와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교사, 언론인은 제외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부안에 언론인, 교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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