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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친 명의 땅투기 의혹' 하남시의원 압수수색

신도시 개발로 2배 차익…남편 그린벨트 땅도 불법개간

市도 직권조사 착수…"부동산 가액의 30% 과징금 검토"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2시간가량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는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남시의원 남편의 땅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돼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경인일보 제공




2007년 8월 김 의원 남편이 사들인 이 땅은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땅도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남시도 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지자체장이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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