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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80% 이상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포인트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게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도가 지난해 7월 시행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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