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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엉덩이 차고 밥 먹는데 식판 뺏고…제주 어린이집 교사 2명 검찰 송치(종합)

60일 치 CCTV에 담긴 학대 행위 100여 차례

만 1 ~ 5세 피해아동 21명 중 장애아동 7명 포함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원아를 학대해 온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원아를 학대해 온 교사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24일 보육 대상인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다른 교사 2명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 원아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와 B씨를 포함한 교사 8명 등 모두 9명이 입건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 중 특히 상습적으로 가해 행위를 저지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나머지 교사 6명에 대해 다음 달 중순까지 전원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아를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밥을 먹는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

이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의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주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한 날을 빼면 정확히 60일 치가 저장되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는 최소 60일 치를 저장해야 한다.

저장된 60일 치 영상에 담긴 학대 횟수만 무려 100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원아는 만 1∼5세 반 소속 21명이다.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처음 알려졌던 1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또 피해 원아 중에는 장애아동 7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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