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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개정...농지에서 농업경영 의무화

비농업인, 농지 보유하면 반드시 농업경영해야

농지 취득·상속·임대 현황 확인할 시스템도 구축돼

농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권욱 기자




농지 소유자에게 농업 경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6석, 찬성 210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투기 목적의 농지를 소유했다고 폭로한 후 정치권에서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 농가를 초과하는 등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은 1만㎡ 이내 농지에 한해 비농업인이라도 농지를 상속하거나 8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 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지법이 임차농 증가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 경영에 활용돼야 함을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가 농지의 상속·취득 현황과 휴경·불법 임대차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 정보를 전자화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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