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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벌금 10만원→최대 징역 5년…'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지속적 스토킹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형

흉기 이용시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 이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은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선(先)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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