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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운영자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 최고형 확정

소년법 상 유기 징역형 최고형

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며 원심 확정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뉴스




‘제 2의 N번방’을 운영했던 A군에 징역 소년법상 유기 징역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A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A군은 2019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또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이를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의 쟁점은 양형 부당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였다. A군은 양형이 부당하고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A군은 항소심 진행 중 재판부에 13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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