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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뒤늦게 조민 입시 비리 의혹 조사 착수...공정관리위 구성

자발적 아닌 ‘교육부 요구에 따라’ 조사 입장 밝혀

입학 취소 결정까지 수개월 걸릴 듯

부산대학교 전경./사진제공=부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부산대는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를 만들어 자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지시후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부산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생 조민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공정관리위’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대학 본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사 방식이나 대상 등 세부적인 향후 활동 계획은 공정관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관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 위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 등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임 교원 중 임명된다.

그 동안 부산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8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해 방향을 틀었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 결과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부산대가 자체 조사를 통해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부산대는 공정관리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입장문에서 자체 조사 이유를 ‘교육부 요구에 따라’라고 명시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 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부인이나 기관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어 학교의 조사 활동만으로 진위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부산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 있는지, 이번 사안에 관해 대학 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내 입시 관련 공정관리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자체조사 및 청문 일정 등을 감안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예측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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