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특사경, 눈섭 미용 불법 의료 행위 23곳 적발

각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2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2곳) 등이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행한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니들), 마취연고, 색소 등을 갖추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일대일 예약을 진행한 후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해왔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관할 구·군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9곳과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3곳의 업소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구입한 뒤 개봉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해 표시사항이 허술한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소분 재포장해 판매했다.



특사경은 각 법령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소분 판매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미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