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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여성에 '커피 테러' 30대 검거…"직장 잃고 코로나 불만에" 범행 시인

여성 집까지 따라가…성기 노출 등 공연음란죄도

용의자 "과거 추행 전력 있어 신체적 접촉은 안해"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혼자 있는 여성만 골라 커피를 뿌리거나 침을 뱉고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 제공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만 골라 커피를 뿌리거나 침을 뱉고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공연음란·절도 혐의로 A(32)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야간에 창원시 성산구 일대를 다니며 혼자 있는 여성에게 15차례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 등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쉽게 달아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이용했다.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여성을 보면 바지를 벗기도 했다. 피해 여성 18명 중 대부분은 10대 고등학생과 20대다. 일부 30~40대도 피해를 봤다.

침을 뱉은 여성의 주거지를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화한 경우도 있다.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성산구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에게 침을 뱉고 달아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 여성의 뒤를 다시 따라갔다. 이 여성이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추가 범행 없이 달아났다.



A씨는 지난 24일 자전거 1대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다른 곳에서 1대를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에 A씨가 탄 자전거 색상이 달라지는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범행마다 자전거를 훔치고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전날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을 잃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커지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또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수준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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