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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BTS '뷔'도 사생팬에 스토킹 당해"

경찰 "스토킹, 유명인·일반인 안가려…25%가 남자 피해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지 22년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 시행된다.

그렇다면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경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청 /서울경제DB


스토킹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지독해 괴롭혔던 20대 스토커 사례는 유명하다. 스토커는 그는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올리고 공연장에 찾아가 일방적으로 접촉, 만남을 요구했고 거절 당하자 협박을 일삼았다.

가수 겸 배우 신성우도 수백개의 아이디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방글을 작성하고, 지속해서 집 앞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스토킹을 지난 20년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의 비틀즈로 불리는 방탄소년단(BTS)도 도 넘는 사생팬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몇몇 사생팬은 BTS의 멤버 '뷔'가 탑승하는 비행기 정보를 미리 알아내 비행기 내에서 사진만 찍고 내린 후 탑승권을 취소하거나 옆자리를 예약해 휴식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일을 일삼았다.

배우 박하선 역시 최근 스토킹 피해를 고백한 바 있다. 스토커는 사인회에 찾아와 끈질기게 접촉을 시도하고 결혼 발표 이후에는 여러 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올리고 심지어 결혼식장에도 나타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사례는 연예인, 바둑기사 등과 같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발생한다"며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 정도로 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을 바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발전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스토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한 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라 매뉴얼을 마련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 현재 시행 중인 신변보호 정책과 관련법 상 보호조치를 결합해 피해자 보호망 구축을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화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역시 만남요구를 하는 스토킹 행위 과정에서 비롯되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이 법에 근거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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