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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직자 땅 투기, 친일파 재산환수법 준용해 이익 환수”

제4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

“부패재산 몰수, 소급적용 가능”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열어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정부여당이 28일 공적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공직자는 ‘친일파 재산몰수법’을 준용해 과거에 얻은 부당이익까지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투기 근절 대책’을 오는 29일 확정할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익 환수조치 소급적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는 (친일 재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 부패재산몰수특별법, 특정재산범죄수익방지법 등에도 몰수 조치가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해서 처벌해야 한다는데 (당정)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3월 29일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대상을 전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지역 내 부동산의 신규취득 원칙적으로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심사 및 특사경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LH 혁신과 관련된 추진방향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된 이후 기능이 독점되고 조직이 비대화했고,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금번 사태 유발됐다”며 “투기 등 불공정 행위 원천 불가능하게 임직원 재산등록,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내외적 통제장치 강력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대책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역할 기능 조직과 인력, 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합리적 혁신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당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투기근절 대책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당이익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부분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하는(반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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