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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들도 국민취업지원 혜택 받는다

구직 단념 청년 요건 2년→100일

수급 자격 대폭 완화해 지원 늘려

구직자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저소득층 구직자 등에게 현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적은 청년들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대폭 완화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월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중 현재 실업 상태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여야 한다.



취업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 청년의 경우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구직 단념 청년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훈련·근로 경험 등 취업 활동이 없는 기간이 2년 이내로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기간을 100일 미만으로 대폭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 3일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시설이나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에 대해서는 전담 서비스 기관 운영과 맞춤형 상담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지원자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 월 2개 이상의 구직 활동을 이어나가게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24만 1,961명으로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인 64만 명(예산 1조 2,644억 원)의 37.8%에 달한다. 이 가운데 17만 6,141명이 수급 자격이 인정됐고 9만 2,206 명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았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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