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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 최장 3일 휴가 쓴다

■내달 1일부터 '백신휴가' 도입

접종 당일+접종 후 최대 2일

의사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

기업 유급휴가·병가 활용 권고

지난 24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 접종 이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접종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백신 휴가 도입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는 접종 다음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이후 총 이틀간 휴가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내기 위해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의 경우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이 주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은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 단체와 산하 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후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도 나서겠다”며 “휴가가 원활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9만 3,8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3월 우선 접종 대상자 123만 1,120명의 64.5% 수준이다. 5,232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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