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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최대 500만원

오는 5월까지 5조8,000억원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가량 앞두고 정부가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던 이들이 우선 지급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용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을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준다. 기재부는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아울러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라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29일 오후 공고할 예정이다. 단,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이미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 4,500억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내달 5일까지 50만원을 주며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을 주는 대신 심사기간이 필요해 5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월 중순까지 50만원을 지급하며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 역시 50만원을 받는다. 농가는 30만원이나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살포하는 사실상의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현금살포보다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집행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매표행위”라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잇단 추경과 현금 살포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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